
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!!
바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,
2년간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1.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
1-1.사업 목적
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떠올리게 합니다.
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, 지속적인 일자리 안정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사업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, 경기지역화폐로 최대 4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,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1-2.자격조건
- 경기도 거주 만 18세 ~ 만 34세 청년(의무복무에 따라 연장)
ex)복무기간이 2년일 경우 만 36세까지 인정됩니다 -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자 / 주 36시간 이상,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
-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(접수기준일 이전) 평균 109,900원(월 과세급여 310만 원) 이하인 자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
1-3.모집 기간
1차 모집은 종료되었으며, 2차 모집이 곧 시작되오니 일정 체크하셔서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1차 : 2023.05.01.(월) ~ 05.15.(월) – 종료
2차 : 2023.09.01.(금) ~ 09.15.(금)
모집인원 : 2회 모집 합계 7,400명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바랍니다.
1-4.참여 방법
참여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,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참여 가능합니다.
http://youth.jobaba.net 클릭 (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바)
웹사이트 이동 후, 아래 순서로 진행 바랍니다.



2.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
2-1. 지원금액
2년간 최대 총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. (거주지 혹은 근무지 지역화폐 지급)
2-2. 지원금 지급시기
연간 4회 (2년간 8회) 이며, 최초 지급일은 추후 공지됩니다.
참고로, 1차 모집분 지급은 7월 셋째주에 지급되었습니다.
2-3. 지원금 지급시 주의사항
지역화폐 가입 및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.
모집 후 선발되었다면, 기간내 지역화폐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자격 상실처리되며,
이경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1년간 지원 불가하다고 하오니 이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3.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
3-1.기본제출서류 (총 8종)
- 1. 신청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3.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(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)
- 4. 주민등록표초본[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] (주민센터, 정부24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- 5. 사업자등록증사본 (근무처)
- 6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[접수기준일 이후 발급]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7.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- 8.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– 마이데이터 동의자 :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
–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- ※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(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)
3-2.자격유지 제출 서류 (총 3종)
사업에 선별되었다면, 3개월 간격으로 자격 유지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.
- 주민등록표 초본 – 경기도 거주 확인용(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번호 뒷자리, 병역사항, 전입변동일 포함)
발급처 : 주민센터, 정부24(http://www.gov.kr)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(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확인)
발급처 :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(http://www.4insure.or.kr)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(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 직인 날인)
발급처 : 근무처 - 위 자격유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, 사업이 해지 된다고 하니 꼭 신경쓰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안내문자도 날라오니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유지 가능합니다.)
4. 요약
-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
- 모집기간 1차 종료, 2차 : 2023.09.01(금) ~ 2023.09.15(금)
- 경기도 거주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/ 급여 세전 310만원 이하( 건강보험료 기준 109,900원)
- 연간 4회 (2년간 8회) 에 걸쳐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중소기업에 다니는게 참 고될때가 많죠..
필자도 이 사업에 선별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경제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.
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여러분도 지원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!!
좋은 정보 감사합니당!!
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^^